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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5조제5조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의2제5조의2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제5조의3제5조의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제5조의4제5조의4 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제5조의5제5조의5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제6조제6조 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제7조제7조 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8조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제9조제9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제10조제10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제11조제11조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제12조제12조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제14조제14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제14조의2제14조의2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제15조제15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6조제16조 역학조사반원증제16조의2제16조의2 역학조사의 요청 등제16조의3제16조의3 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제17조제17조 해부시설 기준 등제17조의2제17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제18조제18조 고위험병원체 분리,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제19조제19조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제19조의2제19조의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제20조제20조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제20조의2제20조의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3제20조의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4제20조의4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제20조의5제20조의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제20조의6제20조의6 고위험병원체의 폐기제20조의7제20조의7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제20조의8제20조의8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제20조의9제20조의9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제20조의10제20조의10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제20조의11제20조의11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제21조의2제21조의2 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제22조제22조 예방접종증명서제23조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제23조의2제23조의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제24조제24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제25조제25조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제26조제26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제26조의2제26조의2 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제27조제27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제27조의2제27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제27조의3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제27조의4제27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28조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제29조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제30조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제31조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제31조의2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제31조의3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제31조의4제31조의4 수출금지 등제31조의5제31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1조의6제31조의6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제32조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제33조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제34조제3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제35조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제36조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제37조제37조 소독업의 신고제38조제38조 신고사항의 변경제39조제39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제40조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제41조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42조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2제42조의2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제42조의3제42조의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제43조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제44조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제44조의2제44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제45조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제46조제46조 손실보상 청구제47조제47조 보상의 신청 등제47조의2제47조의2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제47조의3제47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제48조제48조 규제의 재검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0조

조문 11 / 79
제10조
보건소장 등의 보고
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감염병 발생ㆍ사망(검안) 신고서, 별지 제1호의5서식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(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)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,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신고서 또는 발생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6.1.7, 2016.6.30, 2019.11.22, 2020.9.11, 2020.12.30, 2023.7.13, 2023.9.22>
1.
제1급감염병의 발생, 사망,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: 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
2.
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발생, 사망 및 병원체 검사결과의 보고: 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
3.
제4급감염병의 발생 및 사망의 보고: 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7일 이내
4.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: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즉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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